일은 하는데 소득이 크지 않은 가구라면, 국가가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이에요. 신청주의라서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고,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.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하는 분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
- 누가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
- 얼마: 가구유형(단독/홑벌이/맞벌이)에 따라 최대 165만~330만 원
- 어떻게: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(환급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지원금)
가구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.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부양부모(직계존속)가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
| 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(미만)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| 165만 원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| 285만 원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| 330만 원 |
※ 2025년 귀속·2026년 신청분 기준(국세청).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점 줄어드는 점감 구조라, 위 금액은 '최대치'입니다.
3. 자녀장려금 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추가
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요건 | 홑벌이·맞벌이가구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(단독가구는 대상 아님) |
| 지급액 |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 ~ 100만 원 |
| 부양자녀 요건 | 18세 미만(2007.1.2. 이후 출생),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|
4. 재산 요건 — 근로·자녀장려금 공통
소득이 요건에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.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단해요.
| 가구 재산 합계 | 지급 여부 |
|---|---|
| 1.7억 원 미만 | 산정액 100% 전액 지급 |
| 1.7억 원 이상 ~ 2.4억 원 미만 | 산정액의 50%만 지급 |
| 2.4억 원 이상 | 지급 대상 제외 |
※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보증금·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(차감 안 함). 전세보증금이 커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세요.
5. 신청 기간 — 5월을 놓치면 5% 손해
| 구분 | 대상 |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신청 | 모든 대상자 | 5월 1일 ~ 6월 1일 |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|
| 반기신청 |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| 상반기분 9월 / 하반기분 이듬해 3월 |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|
| 기한후신청 | 정기신청 놓친 자 | ~ 12월 1일 | 산정액의 95%만 지급(5% 감액) |
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(예: 8월 27일)에 지급됩니다. 5월에 국세청 안내문(문자·우편)을 받았다면 요건 확인이 끝난 것이니, 아래 방법으로 몇 분이면 신청 완료돼요.
6. 신청 방법 (안내문 받았다면 1분)
- 홈택스 또는 손택스PC는 홈택스, 모바일은 '손택스' 앱 → 장려금 신청 메뉴.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빠릅니다.
- ARS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544-9944로 전화해 자동응답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홈택스 '계산해보기(미리보기)'로 확인하거나,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에 문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마지막 업데이트: 2026년 7월 16일 · 근거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· 요건·지급액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